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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사이트 방법 등 _ 처음하는 당신에게

by 투별이 2023.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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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시라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됐다는 소식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실제 소득보다 많이 납부했다면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인 분들에게 연말정산은 필수죠.

하지만 용어들은 온통 어려운 용어들뿐이고 과정은 또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은 무엇이며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또한 이번에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등 필요한 정보들을 모아봤습니다. 

목차

    연말정산이란

    매년 사업주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하게 되는데요. 

    근로소득세는 실제 소득과 지출로만 산정이 되는 것이 아닌 

    각종 소득공제 항목, 세액공제 항목이 최종 반영되고 공제된 이후 산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공제들을 매월 반영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일정액의 세금을 우선 납부한 후 1년마다 최종적으로 공제를 반영하여 

    정확한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따라서 미리 냈던 세금이 실소득보다 많았다면 그만큼 다시 돌려봤고

    부족했다면 더 징수받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 과정

    출처 국세청

    과정은 위 표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큰 틀은 총급여 →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산출세액 → 결정세액 → 차감징수세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총급여는 나의 연봉 (급여 + 상여 + 수당 + 인정상여 즉, 세전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것을 의미합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오고 근로소득금액에서 여러 가지 공제들을 빼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여기에 과세표준에 따른 기본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고 세액 감면 및 공제를 빼면 결정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즉, 결정세액이란 내가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내가 미리 냈던 세금)을 빼면 차감징수세액이 나아 이 차감징수세액에 따라 세금을 돌려받거나 추가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 근로소득공제율

    출처 네이버

    근로소득금액을 정하기 위한 근로소득공제는 위의 표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총급여액이 500만원500만 원 이하인 경우 총급여액의 100분의 70이 공제액이 되며 500만 원 초과 1천500만 원 이하는 350만 원 + 5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1천500만 원 초과 4천500만 원 이하는 750만 원 + 1천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천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는 1천200만 원 + 4천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1억 원 초과는 1천475만 원 + 1억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를 공제받습니다.

    또한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1일 15만 원으로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한 절차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출처 네이버

    전체적인 틀은 위와 같습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들을 확인하여 발급한 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고 세액 계산이 완료되면 원천징수 영수증, 신고서, 지급명세서 등과 함께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및 발급

     

    국세청 홈택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세금비서 서비스」 이용 안내 복잡한 신고서 항목을 일일이 찾아 입력할 필요 없이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하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간이과

    www.hometax.go.kr

    가장 먼저 위에 링크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이용기간은 1월 31일까지이며 15일 ~ 27일에는 개인별 사용시간이 30분으로 제한됩니다.

    가장 먼저 왼쪽에 간소화 서비스를 클릭하여 공제자료들을 조회하고 발급합니다.

    로그인은 공인인증서없이 카카오톡 간편인증을 이용하면 편리한데요.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간편 인증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왼쪽에 카카오톡을 누르고 휴대폰번호를 입력한 후 전체동의를 누르고 인증요청을 누르면 

    위와 같은 화면이 카카오톡으로 전송됩니다.

    아래 인증하기를 누른 후 동의 버튼을 누른 후 이후 인증까지 마치면 간편하게 로그인됩니다.

    가장 먼저 적용 월을 선택합니다. 자신의 근무하지 않은 월은 각 월 앞에 있는 파란색 체크표시를 눌러 선택을 해제해 줍니다. 각 공제 항목은 항목 밑에 보이는 돋보기 모양을 누르면 자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여 출력하지 않을 자료는 선택에서 해제한 후 상단에 보이는 한번에 내려받기를 눌러 한번에 내려받습니다. 

     

    신청서 및 신고서 등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신고서, 신청서와 같은 자료들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참고자료실에 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화된 내용

    • 신용카드 공제율 상향
    • 대중교통 소득 공제율 상향
    • 월세액 세액공제율 상향
    •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
    • 간편 인증 방식 증가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시작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세액공제율 상향

    신용카드는 전년대비 5% 초과 사용분에 대해 한도 100만원 내 20% 소득공제가 이루어지고

    2022년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됐습니다.

    무주택자 월세액 공제율이 15~17%로 늘어났으며

    기부금은 1000만원1000만 원 이하 금액은 20%, 1000만 원 초과 금액은 35%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또한 간편인증은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등 4종이 추가됐으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도 시작되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가 400만 원으로 상향됐고

    난임시술비 공제율은 30%로,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율은 20%로 상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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