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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12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신청방법 등 10분 만에 확인하기

by 투별이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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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목차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즉,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채무 원금을 감면해 주거나
    대출 금리를 줄여주는 것을 말해요.

    채무조정 대상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대상은 크게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상공인,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나눌 수 있습니다.
    * 차주 : 대출받은 사람

    코로나 피해를 입은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를 말하는데요.

    •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전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 기타 코로나 19 피해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차주

    가 있습니다.

    다만, 전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를 이용한
    차주는 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이력이 있는 차주에 한하며
    위 내용들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돼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이 항목은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폐업자로 나눌 수 있어요.

    개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 사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하며
    법인소상공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폐업자(개인사업자만)는 코로나 발생 이후 (20년 4월 ~) 폐업자를 말합니다.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 차주

    부실차주는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를 말하고
    부실우려 차주는
    폐엽자, 6개월 이상 휴업자,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신용평점 하위차ㅈ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입니다.

     

    지원대상자인지 쉽게 확인하는 방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새출발 기금 홈페이지(홈페이지 바로가기)에 들어가
    [새출발기금 신청하기]를 눌러 본인인증과
    정보입력을 마치면 결과가 나옵니다.

    지원 내용

    총 30조 원 규모로 최대 40만 명의 대상자에게
    지원된다고 합니다.
    인당 최대 15억 원 (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까지
    지원되며 차주의 신용상태 및 대출 유형에 따라
    채무조정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부실차주와 부실우려 차주의 채무조정 지원내용은
    위 사진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2년 10월 4일부터
    23년 10월까지 1년 동안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출처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새출발기금 신청방법으로는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이 있는데요.

    온라인 신청방법은 위에서 언급했던
    대상자 확인법에서 [새출발기금 신청하기]를
    눌러 위와 같은 단계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 24,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후 진행해 주세요.

    2. 오프라인 신청

    출처 새출발기금

    오프라인 신청방법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주 하는 질문

    이 질문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만든
    자료입니다.

    Q1. 신청 시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A1.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신청인 명의의
    예적금을 대출금에 상계할 수 있으며
    한도 거래 한도 감축, 동결, 신용카드 이용 정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Q2. 채무조정 신청 후
    상환기간 변경이나 중도상환이 가능한가요?
    A2. 상환기간이 감면율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상환기간 변경은 동일한 감면율이 적용되는 구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Q3. 카드론 및 카드사용대금, 현금서비스도 지원대상인가요?
    A3. 네,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가 조회되는 서비스는 가능합니다.

    Q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한 소상공인확인서도 가능한가요?
    A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거 발급한 확인서는 불가능합니다.

    Q5. 원하는 채무만 선택하여 새출발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5. 네, 스스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연체기록이 있는 부실차주가
    채무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보유 신용채무 일체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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