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표시제
오는 23년 1월 1일부터 식품의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이 표시된다고 하는데요.
소비기한이 표시되면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이 늘어나면서
폐기하는 비중도 줄어들고
나아가 환경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요.
소비기한이 무엇이며
유통기한과는 뭐가 다른지 함께 알아볼까요?
목차
소비기한와 유통기한의 차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기존에 사용하던 유통기한이란
제품이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합니다.
즉, 영업자 중심으로 표기가 됐던 것이죠.
반대로 소비기한이란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합니다.
유통기한과 다르게 소비자 중심의 표기인 셈이에요.
소비기한 표시제 계도기간
소비기한 표시제는 23년 1월 1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다품목의 포장지 변경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기존 포장지 폐기나 스티커 부착 등 비용부담과 자원낭비가
우려됨에 따라
제도를 안착하기 위해
시행일 이전에 소비기한을 표시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선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우유 두부 등의 소비기한
품목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식품들이 17~80% 정도 기한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우유류의 경우 냉장 보관기준 개선 등의 필요한 점이 있어
2031년으로 정해졌습니다.
두부와 햄류에 경우 두부는 10 ~ 35일로 증가하고
햄류의경우 40 ~ 61일로 증가합니다.
이 외 과자도 81일로 증가되며
빵류의 경우 5~ 54일로 기한이 늘어나게 됩니다.
주의사항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뀌며
기한이 늘어나 소비하는데 편의가 생기지만
반드시 주의할 점도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①식품에 표시된 보관조건을 철저히 준수하고
②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절대 섭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냉장보관이 필요한 식품은 0~10 의 냉장온도를
냉동보관이 필요한 식품은 영하 18도 이하의
냉동온도를 준수하여 보관하고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은 섭취하지 않고 폐기해야 합니다.
[다른 다양한 정보]
'일상 > 12월'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신청방법 등 10분 만에 확인하기 (0) | 2022.12.30 |
---|---|
파킹통장 금리비교 정의 장단점 개설방법 등 _ 새로운 최강자는? (0) | 2022.12.29 |
파리바게뜨 파리바케트 케익 케이크 종류 재고확인방법 할인방법 (0) | 2022.12.23 |
배스킨라빈스 배라 크리스마스 케이크 종류 재고확인방법 예약방법 (0) | 2022.12.22 |
투썸플레이스 크리스마스 케이크 종류 예약방법 _ D - 4 준비해야지! (0) | 2022.12.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