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인 청년도약계좌의 윤곽이 나오면서
오는 6월에 출시한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고
기존에 있던 청년희망적금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청년도약계좌의 정의
만 19세 ~ 34세까지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적금으로
청년들이 향후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입니다.
가입자의 개인소득에 따라 차등을 주어 정부 기여금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가입자의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한 금액과 정부 기여금, 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받게 됩니다.
즉, 조건에 충족한다면 매월 70만원씩 5년간 납입할 경우
약 50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기여금
정부 기여금은 위에 표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개인 소득이 총급여 기준이 4,8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 40~60만원만 납입해도 정부기여금을 수령할 수 있고
개인소득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부기여금을 지원받을 수는 없지만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방법
가입조건
기본적인 가입조건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면서
거주지가 대한민국 내 거주자이고
개인소득이 75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의 경우가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학생, 공무원이라고 할지라도 조건만 충족한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년도 (2022년도)의 소득이 없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며
공무원의 경우 각 은행의 조건 중 일부는
공무원과 같은 특수 직업군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은행의 가입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고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현재 소득이 없는 경우지만
전년도에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라면
소득이 잡혀있는 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방법
현재는 취급기관의 앱 등을 통해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추진 중이며
별도의 서류 없이 비대면 본인인증, 소득 확인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만 34세 초과자의 경우 군대경력 인증서류가
소득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자 등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른 상품들과의 중복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들과 동시 가입이 가능하지만
그 취지가 비슷한 청년희망적금과는 중복이 불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이 만기된 이후 가입하거나 중도해지 후 가입해야 합니다.
청년희망적금과의 비교
이번 청년도약계좌와 비슷한 취지로 있었던 청년희망적금이 있는데요.
청년희망적금과의 차이점은 위와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조건으로 연령은 동일하지만
소득의 경우 청년희망적금은 개인소득 3,6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가입이 가능하고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이 7,500만원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만기도 2년, 5년으로 차이점이 있으며 월 납입금도 최대 7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최대 50만원씩 2년간 납입할 경우
2년 동안 쌓인 금액에 이자와 저축장려금인 36만 원이 합해진 금액을 수령받고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납입하는 금액에 정부기여금이 더해져 저축하게 되고
만기 시에 납입한 금액 + 정부기여금 + 이자를 수령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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