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면서 정부에서 여러가지 정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중 한가지가 바로 부모급여입니다.
부모급여란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히기 위해 도입했습니다.
영아를 돌보는 부모님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어떻게 되고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대상, 지원금, 지급 시기
대상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 적용되며 만 2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원금
연령 | 지원금 |
만 0세 | 월 70만 원 |
만 1세 | 월 50만 원 |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원이 지원되고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원을 받게 됩니다.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원을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만 0세,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을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연령대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만 0세의 경우 부모급여가 더 높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51만 4000원은 보육료 바우처를 받고 차액인 18만 6000원은 현금으로 받아 총 7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방법, 시기
부모급여는 매월 25일에 지급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받습니다.
만 0세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현금으로 받는 차액인 18만 6000원도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처음 신청하는 경우
부모급여를 처음 받는 경우에는 아동이 태어난 날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받을 수 있지만
60일이 지난 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니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법
신청방법은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여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방법 | 상세내용 |
방문신청 | * 부모가 방문하는 경우 :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가능 * 그 외 :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있는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신청 | *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 누리집 홈페이지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하면 일괄 신청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 출생신고서,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
방문신청으로 하는 경우 부모가 방문한다면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
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있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야 합니다.
온라인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란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는 방법인데요.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를 하면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이 가능하고
오프라인으로 하는 경우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출생신고서와 함께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이미 신청한 경우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을 받고 있었다면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는 가정보육을 위한 지원금이였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경우 보육료로 전환을 해야하는데요.
보육료 변경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바로가기)
2. 서비스 신청
3. 로그인
4. 보육료 (어린이집) 신청하기
5. 기본정보 입력 후 신청완료
* 만 0세 아동의 경우
위에서 언급했듯이 어린이집 보육료를 받는 경우 18만 6000원의 차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차액을 받기 위한 계좌도 등록을 해야 합니다.
계좌등록은 온라인, 오프라인 둘다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 등록하면 되고
오프라인으로 하는 경우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등록하면 됩니다.
<온라인 등록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바로가기)
2. 서비스 신청
3. 민원서비스 신청
4. 복지급여계좌변경
5. 기본 정보 입력 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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