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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세임대주택] 조건 지원금액 기간 신청방법 등 한번에

by 투별이 2023.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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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다니거나 회사를 다니다 보면 학교나 회사 근처에서 자취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곤 하지만 자취를 한다는 것이 재정적으로 결코 쉬운 일은 아닐 텐데요. 특히나 학생이신 분들이나 취업준비생분들이라면 더욱더 고민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지원을 받고 자취를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늘은 청년전세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청년층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주택을 전세계약으로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 대상이나 지원금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목차

    청년전세임대주택

    조건

    공식적으로 나와있는 대상은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 ~39세입니다.

     

    대학생은 본인이 무주택자, 사업대상지역 내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예정이여야하고

    취업준비생은 본인이 무주택자,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면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 외에는 본인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여야 합니다.

     

    내 조건에 따라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순위가 달라지는데요.

    순위 조건
    1순위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가구
    -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가구
    - 가정위탁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
    -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여성가족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
    * 제외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 초과
                 (기준 : 총자산 3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이하)
    3순위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
    * 제외 : 행복주택(청년)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 초과
                 (기준 : 총자산 29,9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2023년 적용기준 소득기준>

    2023년 기준으로 적용되는 소득 기준은 위에 사진과 같습니다.

    2순위는 가구원수를 자신과 부모님으로 하여 3인으로 생각하면 되고

    3순위는 가구원수를 1인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월평균소득 확인방법>

    1. 홈택스 접속 (바로가기)

    2. 간편 로그인

    3. 민원증명

    4. 소득금액 증명

    5. 나온 금액에 ÷12 

    (소득금액 증명으로 발급받으면 1년 치의 소득이 나오기 때문에 ÷12 해야 월평균소득이 나와요!)

     

    지원금

    위 사진은 지원한도액인데요. 2023년 3월 기준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분류는 단독거주, 공동거주(셰어형 2인), 공동거주(셰어형 3인)로 분류되고

     

    단독거주의 경우 수도권은 1.2억 원, 광역시는 9천5백만 원, 기타 지역은 8천5백만 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2인이 공동거주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은 1.5억 원, 광역시는 1.2억 원, 기타 지역은 1.0억 원,

    3인이 공동거주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은 2.0억 원, 광역시는 1.5억 원, 기타 지역은 1.2억 원입니다.

     

    입주자격을 갖춘 청년 2~3인이 공동거주할 수 있는 곳을 찾으면 단독거주하는 것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형태입니다.

     

    *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을 입주자가 부담한다면 지원이 가능하지만

    단독거주자는 위에서 보인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 공동거주자는 지원한도액의 200%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요.

     

    임대보증금 및 기간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은 위에서 언급했던 순위별로 다릅니다. 1순위는 100만 원, 2,3순위는 200만 원입니다.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요건이 계속해서 충족하는 경우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재계약 역시 2년 단위로 계약합니다.

     

    신청방법

    출처 전세임대포털

    청년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는 방법 및 과정은 다음과 같은데요. 가장 먼저 LH청약센터를 통해 입주신청기간을 확인한 후 기간 내에 입주신청을 하면 LH에서 입주자 자격이 되는지 조회합니다. 그 후 개별적으로 대상자를 발표하면 입주대상자가 위에 조건에 맞는 주택을 물색한 후 결정하여 제출하면 LH에서 가능 여부를 검토합니다. 검토가 끝나면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입주하게 됩니다. 


    <공고문 확인하는 방법>

    1. LH청약센터 접속 (바로가기)

    2. 매입임대, 전세임대 '임대정보'

    3. 유형 및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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